산업은행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 태영건설에 지원해야”

김유진 기자 2024. 1.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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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자구안을 이행했다는 발표에 대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을 발표하고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 앞 지원 완료했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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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태영그룹 자구안 이행 주장 정면반박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자구안을 이행했다는 발표에 대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태영그룹과 대주주가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을 발표하고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 앞 지원 완료했다는 주장은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영그룹은 전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이 모두 이행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 자구안으로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제출 및 확약을 제시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400억원을 워크아웃 신청 직후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890억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에 청구된 연대채무 중 리테일 채권의 상환에 투입했고, 나머지 259억원도 전날 태영건설 공사현장 운영자금 등에 지원했다는 게 태영 측 설명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중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투입해 당초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이라며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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