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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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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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총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 총 16명을 기소하는 등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검법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점과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로 언급됐다.
법무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은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되면 현재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수사 인력 최대 104명, 수사 기간 최장 270일 등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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