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최승현 기자 2024. 1.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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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횡성 등 농업인 혜택 12월까지 연장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내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잇따라 연장하고 있다.

일손 부족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 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를 또다시 연장키로 한 것이다.

홍천군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홍천지역 농업인은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80종 1131대의 농기계를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홍천군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기간에 1만1785개 농가에서 3만9921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11억여 원이다.

문명선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횡성군도 지난해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 기계 임대료는 최대 35%까지 감면된다.

횡성지역의 경우 공근면, 둔내면, 안흥면, 갑천면, 서원면 등 모두 5곳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 무상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홍천과 횡성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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