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방탄 거부권"…국회서 '쌍특검법 거부' 규탄대회

설승은 2024. 1.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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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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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안위 위한 대통령 권한 사적 남용…가족 범죄 비호"
긴급 토론회도 개최…"대통령·가족 문제엔 거부권 제한해야"
야4당, 김건희, 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은 국민 앞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더 좋다"며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너무도 황당하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올라온 것으로,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닌,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며 "가족 범죄 비호를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고, 박정현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 거부권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2023.12.28 uwg806@yna.co.kr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쌍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는 김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국무회의에 대해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오늘은 헌법상의 대통령 법률 거부권이 방탄 거부권이 된 치욕적인 날"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주고 싶다"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성이나 평등의 측면에서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과 비교할 때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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