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하라"…대구 칠성시장 상인단체들 상생자금 놓고 소송전

이성덕 기자 2024. 1.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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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시장의 상인단체인 칠성본시장은 5일 다른 상인단체인 시장연합회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상생협력특약을 맺은 상인연합회 측이 상생자금 23억원을 지원받아 칠성시장의 8개 상인단체에는 지원금을 나눠줬는데, 본시장은 상인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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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칠성시장의 상인단체인 칠성본시장은 5일 다른 상인단체인 시장연합회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상생협력특약을 맺은 상인연합회 측이 상생자금 23억원을 지원받아 칠성시장의 8개 상인단체에는 지원금을 나눠줬는데, 본시장은 상인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칠성본시장 측은 "칠성시장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북구에 정식 상인회로 등록된 곳은 연합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본시장은 북구에 정식 상인회로 등록돼 있지만 시장연합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본시장을 제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시장이 연합회 구성원에서 빠진 바람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내려오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본시장에 있는 점포들은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해 노후화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본시장은 100억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금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대해 연합회 측은 "본시장 측이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긴급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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