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허용 검토한 바 없어”
2024. 1. 5. 11:30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의료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붙임> 의료법 체계 연구회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복지부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허용 검토한 바 없어”
- 과기정통부 “R&D 예산 효율성 높여 기초연구 등 지원 확대”
- 여가부 “‘자립해냄’ 앱,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 공정위 “넥슨 제재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공지 누락 때문”
- 원전·수소·풍력이 만드는 ‘클린 에너지’…RE100 대안으로 뜬다
- 1월 가볼 만한 곳…용(龍)기 뿜뿜! 새해 여행지 5곳
- 사육사는 조연…동물원의 ZOO인공은 누구?
- [동물, ZOO인공이 되다] 동물원 검사관이 하는 일은?
- 동물이 ZOO인공이 되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작됩니다!
- 주최자 없는 축제, 지자체장이 관리…안전사각지대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