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무고·위증·범행은폐 19명 기소

이동민 기자 2024. 1. 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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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사범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9명(무고 10·위증 4·범행은폐 5)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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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사범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무고·위증·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9명(무고 10·위증 4·범행은폐 5)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는 부산 곳곳 술집과 노래방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뒤 업무방해, 상해 등 4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4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오피스텔을 임대하며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반환할 상황이 되자 '중개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을 위조했다'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사회초년생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는 차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기소되자 등기명의인 E씨에게 '나에게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이며, E씨는 D씨의 요구대로 증언한 혐의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F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우리 형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채무부담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가 차용증을 변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물품거래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사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재판에서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도록 허위 증언하는 위증은 모두 형사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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