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에 뜯은 돈 3억 어디에?…"변호사비로 1억 썼다"

전형주 기자 2024. 1. 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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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가 받은 돈 일부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의 친언니 A씨는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버 카라큘라와 인터뷰에서 이선균한테 받은 돈 3억원 중 1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썼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선균과 관계 등을 빌미로 박씨에게 협박을 받아왔고, 박씨의 지시로 이선균한테 3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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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갈무리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가 받은 돈 일부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의 친언니 A씨는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버 카라큘라와 인터뷰에서 이선균한테 받은 돈 3억원 중 1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진범은 동생이 아닌 박모씨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선균과 관계 등을 빌미로 박씨에게 협박을 받아왔고, 박씨의 지시로 이선균한테 3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받은 돈 3억원을 박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협박범이 금액을 계속 올렸다. 처음엔 2억2000만원을 달라더니, 3억 얼마로 금액을 올렸다. 그래서 (동생은) 돈을 줘도 안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3억원을 뜯으려고 설계할 머리가 안 된다", "공갈 협박은 일단 사람을 협박해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연기하는 것이지 않냐. 공갈 협박은 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3억원의 행방에 대해 "이미 변호사 선임료로 1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남은 돈 2억원 역시 일부 사용해 1억원만 경찰에 압수당했다며 추후 변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1) 장수영 기자 =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박모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제는 남한테 돈을 빌리고 되돌려줄 때 쓰는 말이다.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 피해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의 공모 여부는 밝혀진 게 없다. 그러나 어쨌든 고인의 돈을 받아 둘 다 챙긴 것은 명확한 상황에서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더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둘 다 나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이선균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선균은 김씨에게 3억원, 박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향정)로 구속된 상태며, 공갈·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도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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