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의심’ 의약품 2종 현장조사…“수급불균형 대응”

김우준 2024. 1. 5.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이번 달 중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이번 달 중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에 의거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