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과 법치 수호 의무”
대통령실 “합의 처리 관례 무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 인권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네 번째,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상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지칭하며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안들은 수백억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집행기관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숙고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전날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이송했고, 5일 오전 9시10분쯤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30여분 만에 이를 재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이 없고 충분히 검토돼 있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등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과 국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에 대한 재의결 시점에 기한은 없다. 재의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다는 점이 변수다. 앞선 6건의 법안은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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