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기관 성과급 초과 지급됐으면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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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나중에 변경됐다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문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선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는 2013년 계약서고, 철도공사가 반환을 청구한 건 2012년 경영평가성과급이다"면서 "2012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듬해 7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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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나중에 변경됐다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철도공사가 퇴직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성과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계산 오류로 인해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뤄진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선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는 2013년 계약서고, 철도공사가 반환을 청구한 건 2012년 경영평가성과급이다”면서 “2012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부여받았고, 이듬해 7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2014년 감사를 통해 ‘승진 소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철도공사의 2012년도 평가등급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경영실적 평가가 D등급으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기존 140%에서 0%로 변경됐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에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을 받고 퇴직한 전 직원들은 자진 반환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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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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