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헌법 수호자 대통령은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 거부 의무있다"

남궁창성 2024. 1.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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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끝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고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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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 5일 브리핑 갖고 입장 밝혀
"방치되면 헌법 가치 다수당 전횡에 위협받을 것"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용산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5일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후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도 “12년 전(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 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끝으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고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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