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의뢰한 대학생 무죄... 원심 파기한 대법원, 이유는?

이민아 2024. 1.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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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을 의뢰해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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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을 의뢰해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각 출력물 및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4월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 합성을 만들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음란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를 연 습득자가 합성된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의 입대로 사건은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고,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음화제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을 제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서 음란물은 도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돼 있어서 컴퓨터 사진 파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 경찰과 군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적절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컴퓨터 합성 기술로 인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지인 능욕’이라고 불립니다. 2020년 3월 법이 정비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A씨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편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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