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품절, 사재기 때문?”…정부, ‘약국·병원’ 집중단속 나서

구현주 기자 2024. 1.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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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삼아제약 제품 수급불안정 심화
다량 구입한 약국에서 사용량 저조해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콧물약·해열제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집중 단속한다. 독감 등이 유행해 해열제 등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된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해당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ml다.

조사 대상 약국과 병원은 해당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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