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대통령 고유권한” 野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

2024. 1.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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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여야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단 건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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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野,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與 “재표결 지연 꼼수, 입법 폭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여야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 지연을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단 건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내 청구한다 해도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근거해 설 연휴 뒤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고려 중이다. 통상 2월께 총선 후보 공천이 진행되는 만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리로 우려됐던 민주당 내 이탈표 가능성의 경우, 이 대표의 피습으로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폐기를 막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8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재의결을 위해 최소 19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칠 경우 총 180석으로, 여당에서만 최소 1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월 공천 밑그림이 나오면 반발하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탈표 가능성’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의원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김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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