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댓글로 항공기 테러 예고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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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댓글로 비행기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어제(4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인터넷 방송에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송을 보던 다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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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댓글로 비행기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어제(4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인터넷 방송에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송을 보던 다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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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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