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감기약 ‘사재기 우려’…정부, 약국·병원 현장조사

김향미 기자 2024. 1.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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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감기와 인플루엔자(감기) 유행에 맞물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해열제 등)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약품 수급이 불안해졌다. 정부는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와 함께 ‘유통 왜곡’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통해 유통 불균형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대상은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약사회와 사전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약국 및 의료기관의 해당 의약품 재고량, 사용증빙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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