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비행기 테러하겠다' 협박글 올린 30대, 재판행

김경희 기자 2024. 1.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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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인터넷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지난 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1분께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간다’는 진행자의 말에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다. 그는 ‘2시간 뒤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채팅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채팅을 본 시청자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의정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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