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특검법이 진실 규명 해쳐…야당 단독 강행 위헌 법안”

현예슬 2024. 1. 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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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 씨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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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부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공정선거 관리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의결했다며, 각 법안에 대한 재의사유 요구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기에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하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유일한 사례”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 의무를 지닌 행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역시 여당이 배제된 채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 씨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면 진상규명보다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이미 박영수 변호사 구속기소 등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편향적 특검은 위헌”이라며 “이러한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되면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상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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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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