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쌍특검법’ 권한쟁의 청구는 노골적인 선거공작”

김나현 2024. 1. 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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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노골적 선거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뤄 쌍특검법을 총선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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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노골적 선거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뤄 쌍특검법을 총선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의 기간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재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과 입법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써, 국회 다수당의 입법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니고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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