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 즉시 태영건설에 지원하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은 KDB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모두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의 취지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족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산은은 '채권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태영그룹 측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전일 태영그룹은 자구안으로 제시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전액을 태영건설 지원금으로 썼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산은은 "당초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인 지난해 12월 28일 1133억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했으나 29일 400억원, 올해 1월 3일 259억원만 대여했다"며 "태영그룹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YT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TY홀딩스의 연대보증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은은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TY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모든 금융채무가 일단 상환유예(동결)돼 있다.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TY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태영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블루원의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을 제출 및 확약했다.
산은은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태영그룹은 윤 석민 회장의 동생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 대해 "경영 책임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분 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티와이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 회장(416억원)이 수취한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조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산은의 진단이다.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검토 기간 중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있는 부족자금 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은은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과 강도 높은 자구계획 제출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부족자금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만 채권자는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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