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정쟁성 입안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
"특정 정당 정치적 목적 고발…선거 공정성 훼손"
"야당 강행 처리…정치편향 특검 임명 가능성"
"야당 인사 방탄수사 진행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김건희 특검법 “총선에 영향…민주주의 침해”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자 야당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통상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과 달리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또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법 시행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었다. 이에 수백억원대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건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게 해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이 배제된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진상규명보다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부는 이미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상황에 정치편향적 특검이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은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될 경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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