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업계약서로 국고지원 대출금 빼돌린 업자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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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국가 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54)씨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64)씨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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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국가 지원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54)씨 등 태양광 시설 시공업자 15명과 B(64)씨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국가 지원 대출금 2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9명의 업자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A씨와 B씨의 대출금을 포함 모두 99억6000여만에 이른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시설 등 확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거치기간 5년, 금리 연 1%대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다. 공사대금 중 10∼30%는 발전시설 건립 희망자가 자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또다시 국가에 판매해 대출금 대비 연 2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사를 벌였다.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중에는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남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 농축협 임원이 일부 포함됐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를 고갈시키는 국가재정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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