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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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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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가정활력과 여성친화팀이나 화순군아이돌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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