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테러 예고'…인터넷방송 채팅창에 글 올린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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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을 시청하다 BJ가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겠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두 시간 뒤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에서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A씨의 테러예고 글을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지구의 한 영화관 건물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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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전날(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아프리카TV 실시간방송을 시청하다 BJ가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겠다'고 말하자 채팅창에 '두 시간 뒤 항공편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에서 해당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A씨의 테러예고 글을 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지구의 한 영화관 건물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112신고 직후 제주경찰청은 제주공항에 다수의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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