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조각투자... ‘1호 상품’ 쿠사마 야요이 ‘호박’, 청약 흥행했으나 미입금으로 대량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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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열매컴퍼니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이 흥행하고도, 공모 물량의 20%에 가까운 실권주를 떠안았다.
열매컴퍼니와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조각(투자계약증권)만큼 나중에 호박을 되팔 때 손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열매컴퍼니가 청약 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조건을 달아뒀지만,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았던 만큼 '묻지마 청약'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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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열매컴퍼니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이 흥행하고도, 공모 물량의 20%에 가까운 실권주를 떠안았다.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아 일단 주문한 뒤 청약대금을 내지 않은 투자자가 많아서다. 미술품 조각투자가 제도권에서 첫발을 뗀 상황에서 열매컴퍼니는 미납자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는 투자계약증권 명부를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번 투자계약증권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1년작)’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열매컴퍼니와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조각(투자계약증권)만큼 나중에 호박을 되팔 때 손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열매컴퍼니는 이번 투자계약증권으로 12억3200만원을 모집했다. 호박의 1조각(1주) 가격을 10만원으로 잡고 1만2320주를 발행했다.
투자 책임 차원에서 열매컴퍼니가 10%(1232주)를 배정받고, 90%(1만1088주)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았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청약에선 7만2057주의 주문이 들어와 6.53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100% 비례배정 방식이었던 만큼 4주(40만원) 이상 청약한 투자자만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까지 청약대금을 내지 않아 1983주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 물량 대비 17.9% 수준이다. 실권주 1983주 가운데 1504주가 최대 청약 수량인 300주(3000만원) 청약자에서 나왔다. 열매컴퍼니가 청약 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조건을 달아뒀지만, 청약증거금을 받지 않았던 만큼 ‘묻지마 청약’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열매컴퍼니는 최초 배정 물량에 실권주와 단수주 등 총 3266주를 보유하게 됐다.
열매컴퍼니와 달리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앞둔 서울옥션블루나 투게더아트 등은 청약증거금을 100%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는 균등배정 물량도 50%, 10%씩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을 기초자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투게더아트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2002년작)’이 기초자산으로 오는 16일부터 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열매컴퍼니는 실권주 물량이 예상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열매컴퍼니가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김환기, 이우환 작가 등의 작품들도 묶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실권주 관련 대책을 고민 중이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추후 청약에선 실권주 재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청약증거금과 관련해 은행권과 협의해 고객예치금을 운영하거나, 증권사와 협력하는 안도 모두 열려있다”고 했다.
열매컴퍼니가 보유한 투자계약증권 지분이 늘어난 점이 일반 투자자에겐 나쁜 일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은 현재 미술품을 처분하기 전까진 거래·양도가 제한되는데, 공동사업 운영자의 지분이 늘어난 만큼 이익 실현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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