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野 "범죄보호 정권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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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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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또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브리핑을 열어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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