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尹, 4번째 거부권 행사 “공은 어디로?”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
한 총리 “특검 공정수사 기대 못해, 국정 혼란 우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등, 향방 ‘촉각’
정부가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여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향방에 촉각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면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 즉 별다른 가치나 의미를 따질수 없게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 중에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12일)을 시작으로 간호법(19일), 노랑봉투법·방송3법(22일)에 이어 4번째, 법안으로 따지면 7번째 거부권 행사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일각에선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 나오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역시 협조 입장 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 입장 속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때엔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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