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부 민원’ 류희림 방심위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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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5일 검찰에 고발한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은 가짜 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선고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 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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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5일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은 가짜 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선고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 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이어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에도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방심위가)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둑을 신고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공익 신고자 감사’ 지시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 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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