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두목 등 재소자 250명 미복귀…‘성탄 휴가 악몽’ 브라질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1.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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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때아닌 '무더기 탈옥'에 떨고 있다.

성탄절 이브에 엿새간 임시 석방된 브라질 죄수들 1785명 중 250명 이상이 감옥으로 복귀하지 않아서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785명의 재소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외출 허가를 받고 임시 석방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복귀 재소자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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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성탄절 1785명 임시석방
255명 마감시간까지 복귀 안해
당국, 탈옥수로 간주하고 수색 중
재소자 재사회화 돕기 위한 제도
미복귀 늘고 살인범까지 석방 논란
브라질이 때아닌 ‘무더기 탈옥’에 떨고 있다. 성탄절 이브에 엿새간 임시 석방된 브라질 죄수들 1785명 중 250명 이상이 감옥으로 복귀하지 않아서다.

재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브라질의 ‘재소자 외출 제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 복역 중인 1785명의 재소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외출 허가를 받고 임시 석방됐다. 하지만 이들 중 255명은 복귀 시한인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경찰은 이들을 탈옥수로 간주하고 수색 작업에 나선 상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복귀 재소자 중에는 악명 높은 갱단 두목 2명도 포함돼 있다. 이 중 1명은 살인까지 저질러, 2012년 체포 뒤 18년 9개월 형을 받았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주요 공휴일에 임시 석방돼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석방을 위해선 우선 수감자가 모범 수감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임시석방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이 같은 재소자 외출 제도는 가족 및 지역 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사회화를 돕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공휴일에 잠시나마 사회로 복귀한 수감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에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리우데자네이루 주 교도소에 따르면 2022년에 휴가를 받은 수감자 중 43%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중 일부에겐 현재까지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

또한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도 석방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9월 24일 개정 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인 범죄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외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개정됐지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미 복역 중이었던 흉악범들 역시 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브라질 의회는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르시우 구알베르투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위험한 수감자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수감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교도소를 숙박업소나 여름 캠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외출 신청자 엄격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의무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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