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정숭환 기자 2024. 1.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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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돼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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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과 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5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돼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다.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기준 초과 연료유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검은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 측정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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