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타서 못 먹겠다" 환불 요청…돌아온 족발 상태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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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사실상 뼈만 남긴 채 족발을 환불해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손님에게 "제품을 수거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손님은 배달 기사를 통한 환불 처리를 물었다.
결국 A씨는 리뷰나 별점 등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돼 해당 손님에게 족발값 3만8000원을 전부 환불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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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사실상 뼈만 남긴 채 족발을 환불해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기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해당 손님은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너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손님에게 "제품을 수거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손님은 배달 기사를 통한 환불 처리를 물었다.
이에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음식을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다시 와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뒤, 배달 기사를 통해 남은 음식을 수거했다.
하지만 음식을 돌려받은 A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주장과 달리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였던 것.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과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손님은 환불받기 위해 매장에 찾아왔다. A씨는 손님을 향해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으나, 손님은 웃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리뷰나 별점 등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돼 해당 손님에게 족발값 3만8000원을 전부 환불해줬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사진상으로 보이는)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 갔다지만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며 "족발을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비꼬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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