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작년 이어 올해도 '교부단체'…보통교부세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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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단체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못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민선 8기 들어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재원 감소로 지난해 재차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용인시는 올해도 정부로부터 261억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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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단체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못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는 1996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가 24년 만인 2020년 교부단체로 전환돼 2년간 보통교부세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다시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지자체를 말한다.
민선 8기 들어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재원 감소로 지난해 재차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은 용인시는 올해도 정부로부터 261억원을 받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작년에 못 미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만큼 재원을 잘 활용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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