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軍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내달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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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2월 말까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소음 피해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이나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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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월 말까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2023년 1년으로,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2022년 사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도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도 신청 대상이다.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충주의 소음대책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이다. 거주지 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8월 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소음 피해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이나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지역 주민 1만4913명이 총 37억7000만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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