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 첫 '중개보조원 명찰' 추진…"무자격 중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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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기재 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한다"면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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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렵고,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구는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중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관내 중개보조원 700여명에게 선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사진, 사무소 등이 기재된다.
구는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명찰 패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신분 고지 미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한다"면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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