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6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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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원된다.
충북도가 3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 지원으로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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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6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원된다. 오는 8일부터는 1차분 800억원에 대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상담 등을 받는다. 2차분 800억원은 7월 1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충북도가 3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상담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청주시 가경동)과 5개 지점(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에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 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임보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 지원으로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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