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받아

한준성 2024. 1.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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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오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 대상이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거나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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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오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상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보상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충주시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도 신청 대상이다.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는 상속 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거나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된다.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쯤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누리집(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해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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