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한동훈 살해 협박글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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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4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전날 A씨의 휴대폰 분석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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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글을 올린 4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석방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를 받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전날 A씨의 휴대폰 분석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8분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1시15분께 A씨의 글을 본 제주도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제주경찰청 수사가 시작됐다. 살인 예고 글 범죄의 경우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돼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 범행 8시간 만인 3일 오전 5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3일 오후 항공기를 통해 광주청으로부터 A씨를 인계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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