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만 믿었는데”…지급 외면에 서민 눈물
[KBS 제주] [앵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 60대 여성이 보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60대 박 모 씨.
2년 전 지인에게 5천2백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에겐 지인이 건넨 모 보증금융사의 보증서가 있었습니다.
보증서엔 보증사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사는 지체없이 지급 심사로 보증금을 결정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이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채권자 : "2주 안에 해준다고 한 게 약관에 나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했더니 '우리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채무자한테 주라 하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결국, 박 씨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박 모 씨/채권자 : "보증금융이라 하면 모두가 다 신뢰하는 기관이고 이런 데 너무 실망스럽고. 이거는 채권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매번 확인해보겠단 말뿐.
박 씨는 해당 보증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용하/법무사 : "보통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는 판결 나면 판결문대로 지불하는 게 상리입니다. 저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해 해당 보증사는 "내용증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채무자와 담보 계약에 문제가 있어 늦어지는 것일 뿐 곧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증사에 대해 유명 금융회사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보증업체를 매개로 한 돈 거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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