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복지부·지자체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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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가 우려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음에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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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심화 의약품 대상, 1월 중 실시 예정
[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가 우려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음에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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