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해열제⋅감기약 사재기 의심 약국 집중 단속

김명지 기자 2024. 1.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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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독감과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동시 유행으로 병·의원으로 환자가 몰려들어 시중에 해열제와 김기약이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삼일제약 슈다페드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 등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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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슈다페드정, 세토펜 현탁액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최근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약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겨울철 독감과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동시 유행으로 병·의원으로 환자가 몰려들어 시중에 해열제와 김기약이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삼일제약 슈다페드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 등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슈다페드는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이고, 세토펜 현탁액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해 사재기로 품귀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지정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올 겨울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해열제와 감기약 수요가 급증했다. 약국 데이터 분석 업체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헤열 진통제와 감기약 판매량이 7% 늘었다. 정부는 감기약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처방 감기약의 약값을 인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대원제약, 한미약품, 동아제약 등 주요 해열제, 감기약 생산 제약사에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 대응에도 해열제 감기약 품귀 현상이 계속된 것은 일선 약국들이 약을 사놓고, 팔지는 않는 매점매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정 감기약의 약국의 구매 대비 사용량을 나눈 중위값을 조사했더니 2021년 0.92에서 2022년 0.84, 지난해 0.72로 줄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에 따르면 약국에서 의약품 매점매석(買占賣惜)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1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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