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싹 쓸어가나" 약국마다 품절·품절…'사재기' 단속한다

박미주 기자 2024. 1.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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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약이 품절됐고 감기약, 해열제, 항생제 등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이를 통해 △약가 인상 △생산 독려 △비축분 공급 △대체의약품 안내 등 처방 협조 △매점매석 단속 등 유통 왜곡 관리 △소아약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 개선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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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독감약이 품절됐고 감기약, 해열제, 항생제 등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최근에는 항암제마저 품절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또 약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부족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의약품 부족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콧물약인 '슈다페드정',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팬 현탁액 500㎖'다. 조사는 이달 중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조항 위반 시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부족 사전대응을 위해 수요예측 시스템 개발과 국내 생산 역량강화 지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 제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단체로 구성된 수급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가 인상 △생산 독려 △비축분 공급 △대체의약품 안내 등 처방 협조 △매점매석 단속 등 유통 왜곡 관리 △소아약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부족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총리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수요 예측 체계도 마련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출고량과 사용량 시계열 분석, 수급 불안정 발생 감지 인공지능(AI) 모형 등 연구를 통해 수요예측 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68%), 약가 상한금액 인상 평가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약가 가산의 경우 현재는 자사 직접 생산 원료 사용 제네릭에 한정해 1년,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산 원료 사용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5년에 추가 5년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 개선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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