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한 여론공작 뻔해” 거부권 이유 쏟아낸 대통령실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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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불과 8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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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비서실장 “50억클럽 특검, 이재명 방탄 목적”
김건희 특검엔 “결혼도 하기 전 일...소환도 못한 사건”
혈세 낭비와 법 집행기관 운영 차질도 지적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불과 8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먼저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을 ‘50억 클럽 특검 법안’으로 지칭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규정한 이 실장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함으로서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실장은 “이 특검법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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