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의 쌍특검 권한쟁의, 재표결 미루려는 꼼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대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대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써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부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사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며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다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또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적 이유로 재표결 자체를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