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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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10건 초과해 등록 신청할 경우,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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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10건 초과해 등록 신청할 경우,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계속 완화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연간 10건에 한함)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원 →1만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위원회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여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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