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원 사주' 류희림 방심위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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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 동생 가족 등 지원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며 "방송사를 심의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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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신고한 의인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아들, 동생 가족 등 지원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한 바 있다"며 "방송사를 심의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라도 한 듯 글 구조나 오타까지 똑같다"며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부 민원이 보도되고 공익 신고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지난달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며 "도둑을 신고하자 위협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며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공익 신고자를 겁박하는 류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류희림 방심위는 현재 감사와 공익 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공익 신고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현재 사안을 보류 중"이라며 "방심위는 공익 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 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야당 당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 저지른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지난달 23일 권익위에 관련 신고가 제출되면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이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신고였다. 이에 류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감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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