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소득 있다" 추정, 노부모 유공자수당 중지한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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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추정소득 산입으로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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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유족인 A씨는 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2023년 7월부터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A씨와 동거 중인 아들 B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하면서 A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만8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A씨와 동생 C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B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B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추정소득 산입으로 A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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