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쌍특검 거부권 행사…"김건희 특검, 인권 침해 문제 대장동 특검, 이재명 방탄"(종합)

박미영 기자 2024. 1. 5. 1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야 특검 허위 브리핑, 선거 중 국민 선택권 침해"
대장동 특검…"수사 검사에 망신 주기 조사 예상돼"
김건희 특검…"12년 전의 일, 기소·소환도 못한 사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먼저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다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계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대장동)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특검을 진행하며 투입될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05. chocrystal@newsis.com

본회의 통과 8일 만에 거부권 행사…비서실장 직접 브리핑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이전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은 전날(4일) 정부로 이송, 이날 오전 9시11시께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실장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브리핑한 건 9시35분으로 의결에서 재가 알림까지 약 24분이 걸린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정부이송 후)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는 뜻에서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특검법안이) 너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말하는 게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여사를 둘러싼 '특별감찰관 제도' '제2부속실 신설'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이번 특검법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다만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지난 8월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우리 입장이고 법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했다.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은 사실상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k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