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해 협박' 40대 석방…검찰,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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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썼던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5일 뉴스1·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광주에서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 피습사건을 보고 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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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썼던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5일 뉴스1·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석방돼 현재 주거지인 광주로 이동 중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했던 휴대전화 등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난 2일 밤 9시40분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공개 일정으로 지난 4일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1시15분쯤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날 오전 5시25분쯤 A씨를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광주에서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 피습사건을 보고 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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