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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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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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씨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이후에도 서울시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로 접견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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